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업체인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전 조합장과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 약정에 따라 용역대금과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무효이며, 반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업체인 원고는 2017년 10월경 피고 조합의 당시 조합장 H과 업무대행 용역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조합설립(변경) 동의서 및 분양신청서 징구 업무에 대한 비용을 피고 조합이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조합 예산에 없었고, 약정 체결 시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합장 H은 I 등 6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반대파의 반발로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들 반대파를 무마시키기 위해 원고를 통해 총 2억 4,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약정에 따른 용역대금 4억 8,5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2억 8,5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원고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약정이 무효인지, 약정이 무효일 경우,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원고가 반대파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은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①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 계약임에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②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6호에 규정된 정비사업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원고가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였으므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반대파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동의서를 징구한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6호 위반인 서면동의서 매매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