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장교가 부하직원에게 언어폭력 및 허위보고 지시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군단에서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장교는 보직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보직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고열 환자 발생 사실을 상급부대에 은폐하려는 의도 및 치료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 부하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13일 제1군단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 달 뒤인 2021년 9월 13일, 해당 비위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고 허위보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언어폭력 또한 1회성 언동 또는 단순 부정적 표현이었음을 고려하여 징계혐의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경고장'을 수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 2021년 9월 15일 인사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2022년 6월 22일 기각되자,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직해임 처분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원고의 징계대상사실(허위보고 지시 및 언어폭력) 존재 여부, 보직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8월 17일 내린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및 관련 시행령, 육군규정 상 보직해임 사유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의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징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을 내린 점, 징계대상 사실이 1회적이고 경미하며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나 지휘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보직해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직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와 별개로 내려질 수 있는 보직해임 처분은 그 경중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경미하거나 1회성 비위, 또는 고의성이 없는 사안에 대한 보직해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 필요성을 낮게 보아 경고에 그쳤다면, 보직해임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직해임과 같이 대상자에게 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그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지침은 처분 시점 이후에 나왔더라도,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반성적 고려의 근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