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방과후 돌봄 교사가 수업 중 계속 장난을 치던 아동에게 엎드려 있도록 지시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방과후 돌봄 시간 음악 수업 중 피해 아동이 계속 장난을 치자 돌봄 교사인 피고인 A가 해당 아동에게 엎드려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를 기소했으나 피고인 A는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방과후 돌봄 교사가 장난을 치는 아동에게 엎드리게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즉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방과후 음악 수업 중 계속 장난을 하던 피해 아동에게 엎드려 있도록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돌봄 교사의 지도 행위가 아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아동복지법상 처벌할 만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는 보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절차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으므로 교사나 보호자는 지도 방법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체벌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지시는 오해를 살 여지가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아동의 나이 특성 행위의 반복성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실제로 발생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아동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단순한 지시보다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지도 방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동의 특정 행동을 훈육해야 할 경우 다른 아동들이 없는 곳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아동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