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해 홍보 글 작성 및 사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근로계약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피고를 대표해 체결한 근로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으며, 원고들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