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명의 근로자가 자신들을 고용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원이 아니며, 임금 지연이자율이 과도하고, 이미 직불합의를 통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피고 E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건설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했으나, 약속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각각 4,300,000원, 6,750,000원, 5,900,000원, 6,87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년 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자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다른 회사(㈜F)의 공사 현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율 적용은 부당하며, 특히 원고 A에 대해서는 원사업자 ㈜F와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E 주식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직불합의가 피고의 임금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4,300,000원, 원고 B에게 6,750,000원, 원고 C에게 5,900,000원, 원고 D에게 6,8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2월 14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정당하며, 피고가 제시한 항소 이유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근로관계가 인정된 점, 피고가 원사업자인 ㈜F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 특례): 이 조항은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지연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 지연이율의 적용 배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거나 적용을 제외할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불합의의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F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것이었을 뿐 임금 채권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직불합의 주체도 원고 A과 피고였고 원사업자인 ㈜F는 포함되지 않아, ㈜F가 피고의 임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가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원고 A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불합의가 임금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그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가 임금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명확히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작업 현장 사진 등 자신이 해당 회사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만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툰다고 해서 높은 지연이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하도급 대금 채권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 채무가 면책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려면 더욱 명확한 합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불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