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타일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는 6,554,100원, 원고 B에게는 1,800,000원, 원고 C에게는 2,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하나뿐이었고, 이는 원고 A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변동 상황을 알 수 없어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법정에서 원고 B와 C를 직접 고용했다고 진술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