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조합이 기존 도로부지로 평가한 토지 소유자가 평가금액 취소를 요구한 사건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재개발조합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간주하여 인근 토지의 1/3 가치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조합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며, 감정평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지 않는 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사정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고,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강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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