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육군 부사관으로 11년간 차량정비관으로 복무하며 목디스크가 발병한 A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가 목디스크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육군 부사관 차량정비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원고가 근무한 부대에는 차량 리프트가 없어 대부분의 정비를 차량 하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움직이거나, 지하 도크에서도 고개를 들고 장시간 작업하는 등 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일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6월경 처음으로 경추통을 호소한 후 2017년 9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19년 7월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목디스크가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차량정비 업무로 인해 발병한 목디스크(경추간판 장애)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군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원고 승소)
법원은 원고가 11년간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한 사실, 군 복무 전 관련 병력이 없었던 점,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목디스크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구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구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