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허가 없이 폐목재를 적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폐목재 적치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B 필지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없이 폐목재를 적치했습니다. 이에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20년 11월 17일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어떠한 적치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없이 폐목재가 적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현장 사진이 해당 토지의 사진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 분할,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특정한 행위를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허가 없이 폐목재를 적치한 행위는 바로 이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폐목재가 실제로 적치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원고에 대한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경미한 행위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반드시 관련 법규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에 폐목재나 기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 해당 처분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