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보험사 육성매니저로 일했던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 지위에 있으며 육성매니저 업무는 부수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육성매성매니저로서 피고에 고용되어 주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육성매니저로 일했으나, 퇴사 후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설계사 계약을 맺고 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육성매니저 업무는 부수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장동반활동의 자율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근로관계가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했음에도 뒤늦게 근로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특히 육성매니저 업무의 실질이 보험설계사 업무의 부수적인지에 대한 판단과 현장동반활동의 자율성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인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다퉦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했거나 활동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설계사 업무 및 수수료 내역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 다른 육성매니저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현장동반활동 또한 육성매니저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성과급적 성격의 근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에게 16,225,261원, 원고 B에게 23,845,574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을 따릅니다. 법원은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구속받는지, 비품이나 원자재 등을 소유하지 않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육성매니저의 업무 내용과 수수료 형태의 보수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주장이 신뢰를 훼손하는지에 대해 판단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계약서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 내용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방식, 시간·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고정급 또는 성과급 비중), 업무 도구 소유 여부, 타 사업 겸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히 특정 활동(예: 현장동반활동)에 자율성이 일부 있더라도, 전반적인 업무가 사용자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우선적으로 판단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본인의 업무 관련 기록(업무 지시 내용, 근무 일정, 급여명세서, 성과 평가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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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원 "보험사 육성 매니저는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