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이 거부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과거 범죄경력으로 인해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이후 자수하고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으며, 출소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뉘우침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엽제법이 살인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뉘우침이 현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주변인들이 원고의 반성을 증언했으나, 살인 및 살인미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원봉사 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