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로부터 남양주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매수한 후, 해당 임야에서 무단으로 건축된 주택과 창고를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야 매수 시 이미 건축물이 존재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철거가 어렵다는 점, 이전 소유자에게는 조치가 없었다는 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을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며,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소유자에 대한 조치 부재,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대상 여부, 건축법에 따른 감경규정 적용 여부, 실권의 법리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처분 제한 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