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매수 당시 이미 존재하는 무단 신축 건축물로 인해 남양주시로부터 이행강제금 8,139,7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 평등의 원칙 위반, 실권의 법리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0월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남양주시 C 임야 1,984㎡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에는 2010년경 이미 D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주택 97.95㎡와 창고 30.38㎡ 및 19.6㎡를 신축한 상태였습니다. 2017년 3월 15일 남양주시는 이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2017년 6월 12일 원고와 D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2020년 3월 27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139,700원이 부과되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행정기관이 오랜 기간 단속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직접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토지의 소유자는 '위반행위자등'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남양주시장이 청문 절차를 거쳐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출했으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하며,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 주장, 이전 소유자에 대한 조치 해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대상 해당 주장, 건축법상 감경 규정 적용 주장, 실권의 법리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양주시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