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방장으로 일한 원고가 밀린 임금과 부당 해고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 인정하고 부당 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12일부터 2020년 7월 27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주방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로부터 해고되어 근무를 그만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2,741,93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 해고이므로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주방장 A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2,741,930원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B의 2020년 7월 28일자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 해고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고 이후 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41,93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이후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방장 A는 그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지급받게 되었으나 부당 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복직 및 해고 이후의 임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위 사례에서처럼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로 봅니다. 그러나 해고의 유효성 여부는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과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의 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첫째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는지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은행 입금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 해고의 내용 해고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서면 통보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그만두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해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