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골절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받던 중 의료진의 부적절한 감염 관리 조치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어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생제 내성균 확인 및 누공 형성 확인 후에도 부적절한 치환물 보존 치료를 유지한 점을 의료과실로 인정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총 24,528,53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3일 자전거 사고로 좌측 대퇴경부 급성 골절을 당해 피고들이 운영하는 F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2018년 11월 5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실시했습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2018년 11월 14일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2018년 11월 15일 수술 부위 삼출물 미생물 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초음파 검사에서 농양을 동반한 연조직염이 확인되어 2018년 11월 21일 변연 절제술 및 절개배농술이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항생제 내성균인 MRSE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11월 24일부터 항생제가 변경 투여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 문제로 2018년 11월 27일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외래 치료를 받다가 2018년 12월 10일 다시 입원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퇴원 후 원고는 G병원, H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인공삽입물 제거 및 항생제 골시멘트 충전물 삽입술,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기를 지연하고 부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했으며, 특히 감염 발생 후 누공이 확인되었음에도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기를 지연했는지와 부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감염 발생 시 적절한 항생제 투여 및 치료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특히 누공 확인 후 치환물 보존 치료 유지의 적절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의 치료 불성실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도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28,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감염 발생 시 누공 확인 및 항생제 내성균 확인 후에도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치환물 보존 치료를 계속한 것을 의료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원고)의 일부 치료 불성실 및 수술의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여 총 24,528,53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 또는 병원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누공 형성 및 항생제 내성균 확인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예: 이단계 치환술)를 취하지 않고 치환물 보존 및 항생제 투여 치료를 유지한 것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거나, 손해 발생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장 문제로 일부 진료를 불성실하게 받은 점, 고관절 반치환술과 같은 수술에서 감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수입 손실(일실수입)과 이미 지출한 치료비(기왕치료비)는 재산적 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입원 기간 중 급여 상당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 상여금 또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법원은 의료과실 내용, 원고의 연령, 수술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1월 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0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료진의 처치에 의문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것은 환자의 책임 제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모든 진료 기록과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과 같은 경우 감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술 전후 감염 관리 및 주의사항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입원 기간 중 발생한 휴업 손해는 실제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나 상여금 등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