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일 24시간 근무 중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휴게시간이 8시간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근무시간 동안 야간휴게시간이 6시간, 주간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