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C의 영업사원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허무인 명의의 발기부전치료제 ‘F’ 100mg 200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품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1,361정의 ‘F’을 취득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던 피고인 A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F’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인 B에게 ‘G’이라는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요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여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361정의 ‘F’을 취득하였고,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하여 의료법 위반 및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의약품 불법 판매 목적을 알고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처방전을 이용해 의약품을 대량 취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약사법의 엄격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피고인 B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방전의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전문의약품 판매 목적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방조죄 성립을 위한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