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부당청구로 폐업 후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1억 4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률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폐업으로 업무정지가 불가능해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은 성격이 달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18일 'C'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이 요양기관은 폐업했습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피고 고양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원고의 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목욕서비스, 수급자 가족상담 등을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적게 제공하고도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총 26,075,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 4일 부당청구액 26,075,14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피고 고양시장은 2018년 2월 21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예정했으나, 원고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업무정지 처분 대신 총 부당금액의 4배인 104,300,56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 고양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104,300,560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업무정지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는 필요하며,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그 성질이 달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허위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법 제37조의2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정지 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호) 제2조 제2호 다.목: 장기요양법 제37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고시가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도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특별한 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폐업 기관에 대한 제재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보호 및 수급권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법상 법규명령의 효력 및 위임의 한계: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상위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장기요양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설치 및 운영 자격 요건,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식 등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행정처분 절차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장기요양법 등의 관련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제공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 청구는 엄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관이 폐업한 상태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당청구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제재를 면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나 고시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되므로, 단순히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입법 취지 전체를 고려하여 법규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사한 행정처분 사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규제 목적 및 기관 성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