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한 후,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26,075,140원을 환수한 사건입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정지 40일의 처분을 예정하였으나, 기관이 이미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104,300,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유효한 업무정지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폐업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장기요양법 제37조의2 제2항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은 유효한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폐업한 경우에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은 성질이 다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