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와 B는 의사로서 각각 G병원과 D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B의 명의를 차용하여 G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G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병원이 개설될 당시의 법률에는 현재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원고가 B에게 병원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했으며, B가 G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병원을 의료법에 위반된 병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