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의사는 G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G병원이 D병원을 운영하던 B 의사가 A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병원이라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의사는 해당 지급거부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의사의 명의대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G병원 개설 당시 적용되던 구 의료법의 해석상 B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으며, 다만 처분 자체가 명백히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의사는 2011년 11월 4일 G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G병원이 실질적으로 D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B 의사가 A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G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2014년 10월 31일, 공단은 원고 A에게 G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급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G병원이 이미 D병원을 운영하던 B 의사가 원고 A 의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운영한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와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무효 확인)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피고가 2014년 10월 31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합니다.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B이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G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G병원 개설 당시 적용되던 구 의료법(2012년 2월 1일 개정 전) 제33조 제8항의 해석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은 G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아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G병원을 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을 전제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G병원이 구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 (현행):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명의대여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현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 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구 의료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당시 이 규정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현행 법률과 달리 '다른 의료인의 명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는 등 직접 경영에 참여했으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명의만 빌려 개설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3도256)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병원의 개설 시점이 구 의료법 적용 시기였기 때문에, 비록 B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병원을 운영했지만, B이 G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G병원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시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12년 2월 1일 이후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명의대여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의료법이 적용되는 현재는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은 개정 전 법률의 해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명의대여는 형사 처벌은 물론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에는 모든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