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남양주시장 선거 후보 예정자로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약 800여명에게 전문 국악 공연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공연이 사전에 기획된 기부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2014년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22일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고 이 행사에서 사전에 섭외한 명창 F로 하여금 참석한 선거구민 약 800여명에게 국악 공연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 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전문 국악 공연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연이 즉흥적이고 자발적이었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이루어진 국악 공연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전문 공연자를 통해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왜곡 위험성, 비교적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제공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부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남양주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에게 국악 공연을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연 제공 등도 기부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의 제한 등 위반죄): 제113조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제113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그 집행):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벌금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확정 전까지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판기념회 등 어떠한 명목의 행사에서도 선거구민에게 금품, 물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이익이라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연 제공 또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공연자를 섭외하여 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사전에 기획된 기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나 행사 진행 자료(스토리북 등)는 기부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