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미성년 딸인 F(당시 16-17세)가 잠든 상태에서 3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중인 아내 G(당시 51세)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에서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간음하려 했으나 딸 F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딸에게는 애정 표현으로 볼에 뽀뽀한 것이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아내에게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잠든 미성년 딸에게 여러 차례 입을 맞춘 행위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을 타 몸을 만지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아버지의 행위를 추행으로 여겼고, 아내 역시 남편의 행위를 간음 시도로 보았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딸에게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었으며 아내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잠든 미성년 딸에게 입을 맞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즉 추행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별거 중인 잠든 아내의 몸을 만진 행위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즉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고 아내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그리고 아내의 묵시적 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내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부부의 평소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