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보험
피고인 A는 음주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보험금(417,270원)과 합의금(1,500,000원, 2,000,000원)을 받아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피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5월 24일에는 피해자 J로부터 1,500,000원을, 2024년 6월 19일에는 피해자 L로부터 2,00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2일에는 피해자 K의 사고를 빌미로 보험사로부터 417,270원의 휴업손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1,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등의 금액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보험사기) 및 합의금 갈취(공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자를 표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험사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