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현장 운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각 공구를 분할하여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1공구 상수도 공사를 G 주식회사에, 피고 B와 D는 2공구 상수도 공사를 H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 주었습니다. 1공구 하도급 업체인 G 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원고 A는 G의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불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완료한 후, 피고 B에게 그 지분만큼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D가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했고, 원고 A가 G에 대한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피고, D는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수주했으나,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공구를 분할하여 맡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1공구를, 피고와 D는 2공구를 담당하며 각자 하도급 업체를 추천했습니다. 원고가 추천한 G 주식회사가 1공구 상수도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미불금이 발생하자, 원고는 G의 하도급업체들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미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라 피고에게 8천 2백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책임 시공하기로 합의하고 개별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경우, 특정 공구의 하도급 업체 부도로 발생한 미불금을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지급했을 때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인 원고 A와 피고 B, D 주식회사가 하도급 공사에 대해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했고, 특히 원고 A가 G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각각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점, G 주식회사 부도 후 원고 A가 잔여 미불금 지급과 후속 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해당 합의에 피고와 D의 부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 직원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타절 정산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의 구상권 및 공동수급체 간의 약정 내용 해석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책임: 공동수급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D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구상권(민법 제441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공동 면책된 경우, 그 변제액 중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G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일단 합의된 내용은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D가 각 공구별 책임 분담 및 미불금 지급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구상권 행사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구 분할 시공이나 책임 분담이 있는 경우,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방식, 각 구성원의 책임 범위, 부도 발생 시 미불금 처리 주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서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공문이나 진술서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관리 인력 배치 현황, 공사 관리 방식 등도 책임 소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