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전기자동차용 모터와 인버터 등을 생산하는 A 주식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3/1,000)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6/1,000)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종류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전기자동차 부품의 특성, 제조 공정의 재해 위험성, 동종 및 유사 사업장의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분류가 아닌 새로운 분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2021년 7월부터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산재보험료율 13/1,000)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28일, A 주식회사는 자사의 주된 생산품이 전기자동차용 모터와 인버터임을 주장하며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산재보험료율 6/1,000)으로의 사업종류 변경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및 인버터 제조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분류상 '21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1846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적법성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6월 12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및 인버터가 본질적으로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이용에 관련된 기계·기구에 해당하며, 그 구조와 작동방식, 공학적 원리를 고려할 때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자동차용 전기모터 제조업체가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의 제조 공정 및 재해 발생 위험성이 내연기관 엔진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A 주식회사의 산업재해율(2021년 0.09%, 2022년 0%)이 기존 분류의 산업재해율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이 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총칙 제2조 제1항은 분류 기준으로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주된 최종제품/서비스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총칙 제3조에 따라 분류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3두10582, 2009두3729 등)는 사업종류 결정 시 사업목적, 등록업종 외에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이나 생산품이 변화했거나 기술 발전으로 기존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근로자의 작업 형태, 최종 생산품/서비스의 특성, 작업 공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재해 발생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낮은 재해 발생률은 사업종류 변경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재해율을 관리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 내용이나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의 분류 사례도 참고하여 주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