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피고인 A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를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밀수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합성대마 총 181.37g을 한국으로 들여왔으며 이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동생을 통해 수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합성대마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마약 구매대금 4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2022년 11월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액상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접근하여 '딩자오'(합성대마)를 구매하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두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첫 번째 밀수입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이 베트남 판매상에게 합성대마 20ml를 주문하고 구매대금 약 4만 원을 송금한 후 수취인 이름 'C', 주소 '경남 양산시 D E대학교',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매상은 과자류와 함께 합성대마 약 20g을 공병에 넣어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했으며 2023년 6월 4일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생 F는 같은 달 9일경 E대학교 기숙사 택배 통합보관장소에서 이 합성대마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의 거주지로 택배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3년 8월 11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 도합 181.37g을 밀수입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 29일경부터 12월 21일경까지 피고인 A이 베트남 판매상에게 '딩자오' 3개를 주문하고 구매대금 약 75,000원을 송금했으며 수취인 이름 'G', 주소 '경남 양산시 D E대학교 기숙사',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판매상은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용기 3개(용기포함 총 93.3g)에 나누어 담은 후 과자 상자에 라면 등과 섞어 포장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으며 2022년 11월 29일 06:2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판매상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약류로 분류되는 합성대마를 국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각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3압제1819호의 증 제1내지 7호, 12, 13호 및 2023압제493호의 증 제1내지 5호(마약류의 경우 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마약 구매대금 4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 행위는 국내 마약류 유통량을 증가시키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A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 B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남자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유통 목적 없이 투약을 위해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수입된 합성대마가 세관에서 적발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수입된 합성대마의 양 역시 용기 무게를 제외하면 더 적을 수 있다는 점과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소유,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합성대마(향정신성의약품)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여온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수입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를 규정하며, 이 사건의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모두에게 해당 범죄의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합성대마 밀수입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거나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투약 목적이었고 대부분 적발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범한 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마약류 및 그와 관련된 불법 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합성대마가 몰수되었고 밀수입 대금 4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이나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나 투약뿐만 아니라 밀수입, 유통 등 모든 관련 행위가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 유통 총량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밀수입은 국제 우편, 항공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든 적발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부탁이나 요청에 의해 마약류 관련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거나 마약 관련 전력이 없더라도 마약류 밀수입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실형 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와 유사한 물질인 합성대마 역시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오해하거나 무지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