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술 취한 남성이 아내를 폭행하고 특수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의 이유로 2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1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수족관 전원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했으며, 화가 풀리지 않아 욕설과 함께 베개, 드라이버, 식탁 의자 등으로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술에 취해 손주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와 귀를 망치로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을 내리쳐 두피 열상과 얼굴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 후 절주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덕 변호사
여성변호사 김경덕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6
울산 남구 법대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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