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와 투표시간 연장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에서 참관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부재자 투표함을 위원장 차량에 보관한 점, 그리고 1차 투표에서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여 조합원 S이 투표하도록 한 점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부재자 투표에서 참관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여 조합원 S이 투표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절차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1차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