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제15대 지부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재자 투표 진행 시 참관인 부재 및 투표함 개인 보관, 그리고 1차 투표 시 마감 시간을 넘겨 특정 조합원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이동한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재자 투표 관련 절차 위반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1차 투표 마감 시간 이후 특정 조합원의 투표를 위해 투표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1표 차이로 결선 투표 후보자가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해당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은 2023년 10월 5일 제15대 지부장 선거를 공고했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진행된 부재자 투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M 1인만 투표 현장을 관리했고, 투표함을 투표 종료 후 5일 동안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1차 투표 진행 중, 제3투표소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N은 마감 시간인 15시 30분이 지난 15시 36분 무렵, 심야버스 운행으로 인해 투표가 어려웠던 조합원 S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가 설치된 예비차량을 약 20km 이동시켜 도로변에 주차한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위 K 후보와 2위 I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K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28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 투표에서의 절차 위반(조합원 S 투표)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노동조합 C지부가 2023년 10월 24일 및 2023년 10월 25일에 실시한 제15대 지부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재자 투표의 참관인 부재 및 투표함 보관과 관련하여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N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이 지난 15시 36분 무렵까지 투표소를 이동시켜 조합원 S이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절차적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1차 투표 결과 I 후보가 55표, 원고와 J 후보가 각 54표를 득표하여 단 1표 차이로 결선 투표 후보자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합원 S의 1표가 무효가 되었다면 원고가 결선 후보자로 올라갈 수 있었기에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지부장 선거를 무효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반 사유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대해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노동조합의 지부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부선거관리규정 제25조(투표함 관리)는 투표함이 투표 개시 전 참관인 입회하에 점검 및 봉인되어야 하며, 투표 종료 즉시 삽입구를 봉인하여 개표소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부재자 투표의 경우 투표와 개표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 규정에 공백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이는 위원장의 차량 보관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28조(참관인)는 입후보자가 서면으로 추천하는 참관인을 투표 및 개표에 참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참관인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선택사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제12조(결선투표)는 2등이 동표일 경우 조합 가입일이 빠른 사람을 결선 후보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1표의 위법성 판단이 결선 후보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이 규정은 선거 결과 영향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투표 절차 변경에 동의했으므로 이의 제기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동의만으로 투표 절차상의 위법이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의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선거 진행 시 모든 절차는 사전에 공고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투표 시간, 장소, 방법 등의 핵심 요소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든 후보자와 조합원에게 변경 사항을 명확히 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투표함 보관과 같은 중요한 절차는 참관인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하고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여 부정 개표나 내용 변조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 1표라도 위법하게 처리된다면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조합원의 투표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조합원만을 위해 투표 시간 연장이나 투표 장소 변경과 같은 예외를 두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지라도, 공정한 절차를 벗어난 행위는 선거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