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3개의 원심판결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는 각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경합범 처리 원칙과 공소장 변경 등의 사유를 적용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의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부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각 범행에 대해 원심 법원에서 각각 다른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들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병합하여 처리할 것인지(경합범 관계), 원심 판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 심판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세 개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범죄로 인해 개별적으로 선고받았던 형량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새로운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경합범 법리에 따른 형량 조정의 한 예시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들을 어떻게 묶어서 하나의 형량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이미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거나 재판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병합 심리 필요성과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범죄사실을 다시 적지 않고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0조 제1항 (공갈), 제276조 제1항 (감금),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제329조 (절도): 피고인 A가 저지른 각 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입니다. 이러한 각 죄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선택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각기 다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여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법원은 이 사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병합하여 하나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등 과거의 전력이 있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의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고, 공범과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책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