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죄질,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형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 법원의 형량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 적용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 사건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사건의 실체를 법정에서 구두 변론과 증거 조사를 통해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직접주의는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를 대면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1심의 양형 판단에는 그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려면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정황 또는 원심 판단에 명백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해당 형량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증거와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심리한 결과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