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2011년 8월 2일에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천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이미 해당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대여한 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최근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소송 제기 전과 후에 피고의 배우자에게 변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대여한 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집니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거나, 피고의 배우자에게 변제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