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 A, B, C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D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고,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은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C는 2022년 4월 22일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시장 선거 K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L을 당선시키기 위해 피고인 B를 통해 선거구민들을 모아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L을 지지하도록 선거구민 30명을 모아오면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공모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4일 12시 35분경, 피고인 B가 모은 선거구민 약 12명이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선거구민들에게 L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백숙, 두루치기 등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은 이 선거범죄에 관해 2022년 5월 11일과 5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모임 참석자(O와 P)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 제출을 2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0만 원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시장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식당 매출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금품 제공이나 식사 대접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의 가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공모하여 진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불응할 경우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은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