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해운업체 피고 C와 싱가포르 국적의 해운업체 피고 D의 선박이 항만에서 충돌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이 손상된 사건에서, 법원은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