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중국 국적의 해운업체 피고 C와 싱가포르 국적의 해운업체 피고 D의 선박이 항만에서 충돌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이 손상된 사건에서, 법원은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중국 국적의 해운업체 C(피고 C)와 싱가포르 국적의 해운업체 D(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D의 선박이 항만에서 충돌하여 로딩암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각각 상대방 선박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로딩암의 잔가율을 100%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로딩암의 잔가율은 50%로 인정되었으며, 임시 로딩암 임차비용도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의 제한채권액을 594,778,954원으로 사정하였고, 이 사건 사정재판의 결론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기민 변호사
세경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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