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F내과의원이 대장내시경 시술 중 발생한 대장천공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F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대장내시경 시술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G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대장천공의 발생 확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고령과 기존 질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재 변호사
변호사손영재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2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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