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 전 일부 자녀 및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특별수익 등을 계산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망인 M이 2021년 11월 7일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 A, B과 사망한 자녀 O의 자녀들인 손자녀 C, D, E는 다른 자녀 F과 그의 자녀들 G, H, I 및 사위 J, K, 사돈 L이 망인의 아파트 매도 대금과 예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 침해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전 증여액의 상속개시 시점 환산 방법, 그리고 여러 증여 의무자들 간의 유류분 반환 책임 분담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은 원고 A에게 11,744,849원, 원고 B에게 4,130,974원, 원고 C, D, E에게 각 2,609,966원 등 각 피고가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분 반환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생전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에 대한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첫째,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준용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한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고, 장래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예견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을 위한 증여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금전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여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증여를 할 경우 미래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그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부모님의 남은 재산을 초과하고 미래에 재산이 증가하기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 재산에서 간병비나 생활비 등의 지출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액의 단순 증여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증여는 상속 개시 시점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가치가 다시 산정되므로 증여 시점의 금액과 반환 시점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제3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각 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