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자동차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를 생산하는 A 유한책임회사가 기존의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유한책임회사는 1996년 12월 20일 설립되어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으로 분류하여 2021년 기준 13/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24일 피고에게 사업종류를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년 8월 24일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가 업종코드 21836의 내용 예시에 명시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 부품 사업종류 판단 기준 지침에서도 스타트모터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주된 생산품인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제조업이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8월 24일 원고 A 유한책임회사에 내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유한책임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스타트모터 제조업은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닌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재해 발생 위험성이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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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세목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종류예시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산재보험 업종 분류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등 재해발생 위험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참작해야 하고 만약 사업종류예시표 자체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종류 분류 기준의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유연하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