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위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2016년 5월 4일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B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보수 50억 원과 신탁계정대 이자 약 7억 2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이 건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18일, 신탁보수 및 이자를 포함한 취득가격 1,130억여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약 33억 4천여만 원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16일 신탁보수 및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양산시장은 2021년 1월 14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 주식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쳤지만 모두 기각되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산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수탁자로서 위탁자로부터 신탁보수와 이자를 지급받고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건물 취득 후 A 주식회사는 신탁보수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신탁보수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과세 당국인 양산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거쳤음에도 기존 처분이 유지되자, A 주식회사는 신탁보수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를 해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탁회사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양산시장)가 2021년 1월 14일 원고(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자인 원고(A 주식회사)가 위탁자(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신탁보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양산시장의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구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인 용역비,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법리 적용: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법령에서 규정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장이 신탁보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신탁보수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취득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자신이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경정청구 등의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