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20년 11월 9일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 1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법인인 (주)C의 대표이사 A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 F(주)의 이사 B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B 또한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발생 당시 R형 복합식 수신기를 포함한 제연 설비(소방비상벨, 비상방송, 싸이렌, 배연창 등)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와 B 그리고 (주)C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피스텔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소유 법인의 대표 A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관리·감독 소홀로 기소되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 이사 B는 소방시설 점검 미이행으로 기소되었는데, B는 자신과 오피스텔 소유 법인 (주)C 간의 소방시설유지관리 계약이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2020년 7월 31일부로 자동 해지되었으므로, 2020년 8월 9일 이후 발생한 R형 복합식 수신기 작동 불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관리비가 청구된다는 점,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해지 이후에도 관리비를 독촉하고 서류를 주고받는 등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당사자들의 행동이 있었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거나 유효성이 부활했다고 보아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관리자 A와 소방시설 관리대행업체 이사 B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소방시설 관리대행 계약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자동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오피스텔 관리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며 B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소방시설관리대행업체 이사로서 월 1회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R형 복합식 수신기를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했으며, 최소한의 육안 점검으로도 작동 정지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F(주)가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통하고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들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거나 다시 부활했다고 판단하여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화재 발생 시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자신의 직업상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오피스텔의 소방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 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오피스텔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시설을 법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52조 (벌칙): 위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자에게 벌금형 등의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법인인 (주)C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항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정해진 절차와 점검표에 따라 세부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피고인 B는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점검표 작성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아 계약 해지 주장의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 (대법원 판례 인용): 계약에 자동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해지 이후에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하거나 이행을 촉구한 경우, 자동 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부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계약 자동 해지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F(주) 측이 계약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리비 독촉을 하는 등 계약 유효를 전제로 행동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