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4716회에 걸쳐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하여 총 8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으로, 피고인은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원심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심각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의사로서의 비윤리적 행위, 그리고 범행 중단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