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220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했으므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시정 지시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시정 지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1999년 12월 8일 설립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 시행 법인입니다. 피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은 2019년 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A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4개의 파견사업주로부터 220명의 근로자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12월 11일 A 주식회사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 220명을 직접 고용하고 2020년 1월 17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시정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정 지시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A 주식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해당 시정 지시의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시정 지시'나 '권고'가 내려졌을 때 해당 행위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나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는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률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들은 시정 지시와 별개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