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와 B는 유흥업소에서 여성 피해자 E에게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별도의 사건에서 남성 피해자 H와 I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법률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4일 새벽, 피고인 A와 B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E(24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A는 "때리겠다"고 위협했고, 피고인 B는 쿠션을 피해자 얼굴에 대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피고인 A는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강하게 때려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 B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 A는 소주병을 들고 "대가리 빵구 나고 싶냐, 죽고 싶냐"고 협박하며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룸에서 도망쳐 나와 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새벽, 피고인 A는 울산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H(32세, 남)와 I(32세, 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흔들고 머리와 얼굴을 때린 후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I의 귀를 깨물고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H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I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및 길거리 상해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합동범 성립 여부, 그리고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범위에 피해자의 턱 표재성 손상 등이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수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내 합동 강제추행과 피고인 A의 길거리 상해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미한 수준의 상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상해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제추행) 이 법률의 제4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폭행하며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B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피고인 A의 추행을 용이하게 하여, 법원은 이를 합동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합동범은 주관적으로 공모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야 하지만,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상해)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길거리에서 피해자 H에게 코뼈 골절, 피해자 I에게 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개념 (형법 제298조, 성폭력특례법 제4조 제2항 관련)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의 턱 표재성 손상 등은 비록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명시되었으나, 실제 치료 경과나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공동정범은 사전에 구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서로 묵시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고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가해 행위를 돕는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상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