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사기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친구 사이로, 2020년 7월 27일 밤에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 노래방 종업원 A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를 내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B는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F의 일행인 G와 H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G에게는 안와 바닥 골절 등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F와 H에게는 각각 3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치료 기간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C도 F와 H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B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