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보험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페인트 제조 회사인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에 이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으며, 피해 회사의 공용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 B은 전 직원 A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페인트 제조 기술 자료를 빼돌리도록 지시했고, A는 이에 협조하여 자료를 반출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A가 C에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으며, B는 C의 총무과장 D에게 피해 회사의 공용 이메일에 침입하여 거래처 정보를 빼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주식회사 C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B은 2017년 2월경 피해 회사 직원인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의 페인트 제조 기술 자료인 작업지시서 등을 빼돌려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A는 피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부터 8월경까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부장 G의 컴퓨터에 USB를 꽂아 페인트 제품별 작업지시서, 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중요 영업 자산 파일을 저장한 후, 2017년 8월 31일경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는 것처럼 속여 USB를 몰래 반출했습니다. A는 퇴사 직후 C에 입사하여 B과 함께 피해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페인트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A가 C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게 되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일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A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17년 11월 3일부터 2018년 2월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590,0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B은 2017년 9월 초경 C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피해 회사 공용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총무과장 D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 판매단가 등을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하도록 했습니다. D는 2018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41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공용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여 거래처 원장, 납세자용 영수증서 등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피해 회사의 페인트 제조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퇴사 후 바로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는지 여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USB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CD 이미징 파일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정보통신망 침해 등 여러 범죄를 공모하여 저질렀으며, 각자의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B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업무상 배임, 고용보험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 침해 세 가지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과의 공모 하에 피해 회사의 페인트 제조 기술 자료인 작업지시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B에게 건넸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했습니다.
둘째, 고용보험법 위반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과 B은 A가 C에 취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일자를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허위 신고하여 A가 마치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5,590,0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법인은 고용보험법 제117조에 따라 대표자의 업무 관련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C도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정보통신망 침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넘겨받은 피해 회사의 공용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면서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고, D는 이에 따라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 회사의 공용 이메일에 41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여 거래처 정보 등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범죄가 성립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여러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D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 B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USB와 CD 이미징 파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몰수되었으며, 주식회사 C에 부과된 벌금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정보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 반환 및 폐기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외부로의 자료 반출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로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취업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통신망, 즉 컴퓨터나 이메일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료를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복사하는 행위 모두에 해당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나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