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운영 총괄, 회원 관리, 자금 송금, 홍보, 회원 모집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22개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고인 A)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G, H 등과 함께 2014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 28일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아파트 등에 서버를 두고 'Q', 'R', 'S', 'T' 등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 G, H, I는 사이트 운영 총괄을, 피고인 B, C 등은 회원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 E, F 등은 회원 모집(총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D는 G의 지시에 따라 도박 관련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원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한 뒤 적중 시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 19일경까지 월 50만원을 대가로 X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총 22개의 접근매체(대포통장)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도박 공간 개설에 가담한 정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검찰은 총판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D이 총판 역할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G의 지시에 따라 자금 송금과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불법 도박 운영 외에 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일명 대포통장 보관)이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이 공모하여 베트남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추가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 범행 기간, 취득한 수익, 가담 정도, 자수 여부, 부양가족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 A에게는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