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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금액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진 경정 결정입니다. 특히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의 산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이를 수정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판결문 내용 중 일실수입, 개호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 부분에서 명백한 계산 착오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판결문에서 명백히 잘못 계산된 손해배상금, 특히 일실수입과 개호비 항목의 금액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문에서 '252,678,682원'으로 명시되었던 손해배상액을 '283,676,362원'으로 경정(수정)했습니다. 이는 일실수입 산정액과 개호비 산정액의 오류를 바로잡아 총 30,997,680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실수입 중 2019년 5월 11일 이후 금액이 161,495,875원에서 212,077,425원으로, 총 일실수입 계산 기준액이 230,708,393원에서 302,967,751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30,997,680원, 개호비 212,678,682원, 위자료 40,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판결 경정 결정으로 원고 A는 이전 판결보다 증액된 283,676,362원의 손해배상금을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오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결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판결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 중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판결의 효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판결의 정확성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일실수입과 개호비 산정 방식 및 최종 금액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경정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았을 때, 금액이나 계산 등 중요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백한 계산 착오나 기재 오류를 발견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경정 결정'을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손해배상액과 같이 숫자가 중요한 판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