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B 회사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B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425,887,335원의 판결금을 받았으며 이 금액은 확정되어 B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공단에 간병료 및 보조구를 청구하자, 공단은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향후개호비에 해당하는 355,887,335원에 도달할 때까지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중 2014년 8월 30일 업무상 재해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425,887,33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19년 3월 1일 확정되어 원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에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 355,887,335원)와 위자료(70,000,000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의 간병료 3,088,440원과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보조구 540,000원을 청구하자, 공단은 2019년 7월 24일 원고에게 '향후치료비, 보조구, 향후개호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55,887,335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다른 보상·배상금액으로 등록하고 해당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요양급여 지급을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손해배상금 중 어떤 항목(향후치료비, 보조구, 향후개호비 등)이 산재보험급여의 어떤 항목과 대응하여 공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제 범위와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공단이 손해배상금의 각 항목과 산재보험급여 항목을 대응시켜 지급을 제한한 방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으며, 공제한 금액이 판결로 인정된 해당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산재보험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재해로 인해 회사 등 제3자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손해배상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산재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되어 이중 보상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이 어떤 보험급여 항목과 대응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 관계를 특정하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병급여 중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호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향후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등 항목 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도중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거나 합의를 통해 금품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급여는 그 금액만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이므로 회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산재보험급여 간의 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어떤 항목(예: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등)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각 항목이 산재보험급여의 어떤 항목과 대응하여 공제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공단이 손해배상금과 보험급여를 대응시켜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손해배상 합의나 소송 시 산재보험급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산재보험급여가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오인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단이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