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씨는 1998년 조선소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 디스크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6년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해등급 7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사망 무렵까지 지속적인 허리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B씨는 2018년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의 자살이 산업재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오랜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황이 자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씨는 1998년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 디스크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장기간 치료 및 요양 후 장해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받았고 2018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에게 정신과적 상병이 승인된 적이 없고 자살소동이 골절상 이후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고통이 근로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후유장애와 함께 불안 좌절 우울 등의 정서장애를 겪었으며 자살 직전에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20여 년간 지속된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좌절감 우울감 등으로 심신이 약화되어 자살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는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살 전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장해 상병으로 인한 오랜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 활동 제약 직업 능력 상실 가정불화 등 전반적인 삶의 변화와 정신적 위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병과 관련된 추가적인 부상이나 통증 악화가 자살 직전 심리 상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망인의 평소 성격 변화 사회 활동 여부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통증 호소 정도 자살 시도 전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병 자체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정신과적 진단 기록 없이도 업무상 재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