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 회사에서 기계가공 업무를 하던 중 뇌내출혈 등의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있었고 업무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9일 업무 중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을 비롯한 여러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환이 강도 높은 업무와 과로, 무덥고 시끄러운 작업 환경, 거래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등의 질병(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혈압이 높았던 점, 의료감정 결과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