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며, 과거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건설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9월 25일 울산 중구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1월 9일 취득세 약 23억, 지방교육세 약 1억 3천만원, 농어촌특별세 약 88만원 등 총 24억 3천 6백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원고가 아파트 취득가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5억 5천 3백여만원을 누락했다고 보아, 2017년 11월 10일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 총 5천 6백여만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의 취득가격, 즉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추가 과세 처분이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던 '비과세 관행'에 반하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승인 등 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 과거와 달라졌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확고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신축 회사는 추가로 부과된 취득세 약 5천 3백만원, 지방교육세 약 2백 8십만원, 농어촌특별세 약 1만 9천원 등 총 5천 6백여만원을 납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가격 및 간접비용) 이 조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 취득 이전에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하고 확정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비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구 학교용지법) 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아파트 신축 및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비과세 관행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 조항은 '법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2005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201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15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다른 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개발사업과 연관된 공적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간접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특정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던 사례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이나 행정 관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규와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사업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히 과거 관행에 의존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이 부동산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하고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