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울산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으나, 피고(세무 당국)는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과거의 비과세 관행에 따라 소급 과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며, 원고가 그러한 관행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