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직장 분위기를 훼손하고 근무 명령에 불응하는 등 취업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해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이루어진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더해 부당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6,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피고 B공단에 입사하여 수영장 시설물 관리 및 체육지도 업무를 맡았습니다. 2017년 10월 A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노조 설립 직후부터 피고는 A에게 일요일 근무 및 수영장 내 안전을 위한 교대근무 등 새로운 업무 지시를 내렸고, A가 이에 불응하거나 본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유포한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2018년 1월 31일 A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A는 해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해임 처분이 A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A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A는 해고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해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공단이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월 3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31,000,000원 중 6,000,000원을 제외한 금액)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6, 피고가 1/6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부당한 해고를 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쫓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해고했을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법원의 불법행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부당 해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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