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E)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에 대한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무가 많아 부부 합산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별지 내용과 같이 허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며, 두 명의 자녀(G, H)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원고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고부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고부갈등 사연을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까지 보도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0년 5월경 원고가 외도를 했으나, 피고는 당시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 모르게 피고 부모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 가족 기망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사망했다고 거짓말), 자기중심적 태도, 늦은 귀가, 감정조절 문제,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5월 24일 원고와 원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폭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 무분별한 낭비, 상의 없는 대출 등을 이유로 반소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소송 중에도 서로를 비난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이혼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셋째,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특히 원고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넷째, 미성년 자녀 G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와 양육비 부담 문제. 다섯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각각 원고와 피고에게 분리 지정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이혼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는 각각의 부모에게 양육되며 면접교섭이 허용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