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누범 기간 중 총 13회에 걸쳐 약 39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절취하고 한 차례 절도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여러 백화점과 마트의 주류 코너에서 총 13회에 걸쳐 쿨일라 12년, 라가불린 8년, 글렌리벳 15년, 글렌피딕 15년 등 시가 합계 3,917,730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양주에 부착된 보안탭을 니퍼로 절단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15일에는 3병의 양주(시가 합계 654,600원 상당)를 장바구니에 담아 도난방지탭을 절단할 장소를 찾던 중 실패하자 양주를 두고 나온 절도 미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네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1월 12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과 2주 뒤인 1월 26일부터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범행 횟수, 절취 금액,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2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B 주식회사에 17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인 절도 및 절도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징역형과 물품 몰수, 피해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절취하려던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이미 절도를 시도했다면 '절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절취한 물품은 형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거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반복적인 범행 전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